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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에서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 2항에 따른 교육과정 일부 개정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 학부모, 교원 및 교육관계자 등 국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국가교육위 원회에서「온라인 공청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니, 관심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적극 참여바랍니다. 가. 온라인 공청회 개요 - 고교학점제 '학점이수 인정기준' 관련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시안 1) 일정: 2025. 12.12.(금) 13:00~17:00 2) 방법: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국가교육위원회 채널) 나. 참석 대상: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국민 누구나 다. 의견 제출 방법 1) 온라인 생중계 시청 중 실시간 채팅창 의견 등록 2) 온라인 공청회 게시판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국민생각함/온라인 공청회('25.12.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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