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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근거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관계회복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5.9.4.시행)(QR참고) 2. 갈등조정위원회 단계별 운영 절차 단계 | 담당 | 내용 | 사전단계 | 학교 | 학교장 중심 교육공동체 당사자간 갈등해결 노력 | 1단계 | 경상남도교육청 갈등조정전문가 | 갈등조정전문가에 의한 교육공동체 당사자 간 갈등조정 진행 | 2단계 | 경상남도교육청 갈등조정위원회 | 갈등조정 사안 심의 |
3. 갈등조정전문가에 의한 갈등조정 프로그램 안내 진행절차 | 진행 내용 | 사전모임 (갈등조정전문가, 당사자 개별 만남) | ?갈등조정전문가의 역할과 갈등조정의 목적 안내 ?상황 이해 및 피해/영향 파악 ?본 모임 내용에 대한 바람과 참석 의사 확인 | 본 모임 (갈등조정전문가, 당사자 모두 만남) | ?사전 모임 참석자에 한하여 참석 ?본 모임의 목적 및 갈등조정전문가의 역할 안내 ?안전한 소통을 위한 모임의 진행 방식, 규칙 안내 ?안전한 소통 과정 및 특징 안내 ?약속이 이루어진 경우‘합의서’ 작성 및 서명 ?모임 참석에 대한 소감 나누기 | 사후 모임 (갈등조정전문가, 당사자 모두 만남) | ?갈등조정 프로그램 과정 이후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확인 ?약속한 내용 실천 여부 확인 ?필요한 경우 약속 내용 수정 가능 |
4. 갈등 조정 신청 방법 갈등 조정을 희망하는 교육공동체 당사자가 갈등조정 신청서(QR참고)갈등조정위원회에 우편, 이메일(keriman22@korea.kr), 팩스(055-268-1349) 등으로 제출 5. 기타 문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업무담당 ☎ 0505-345-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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