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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관계회복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10.13

 1. 추진 근거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관계회복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25.9.4.시행)(QR참고)

 

 2. 갈등조정위원회 단계별 운영 절차

 

단계

담당

내용

사전단계

학교

학교장 중심 교육공동체 당사자간 갈등해결 노력

1단계

경상남도교육청

갈등조정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에 의한 교육공동체 당사자 간 갈등조정 진행

2단계

경상남도교육청

갈등조정위원회

갈등조정 사안 심의


 3. 갈등조정전문가에 의한 갈등조정 프로그램 안내

 

진행절차

진행 내용

사전모임

(갈등조정전문가, 당사자 개별 만남)

갈등조정전문가의 역할과 갈등조정의 목적 안내

상황 이해 및 피해/영향 파악

본 모임 내용에 대한 바람과 참석 의사 확인

본 모임

(갈등조정전문가, 당사자 모두 만남)

사전 모임 참석자에 한하여 참석

본 모임의 목적 및 갈등조정전문가의 역할 안내

안전한 소통을 위한 모임의 진행 방식, 규칙 안내

안전한 소통 과정 및 특징 안내

약속이 이루어진 경우합의서작성 및 서명

모임 참석에 대한 소감 나누기

사후 모임

(갈등조정전문가, 당사자 모두 만남)

갈등조정 프로그램 과정 이후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확인

약속한 내용 실천 여부 확인

필요한 경우 약속 내용 수정 가능

 4. 갈등 조정 신청 방법

  갈등 조정을 희망하는 교육공동체 당사자가 갈등조정 신청서(QR참고)등조정위원회에 우편, 이메일(keriman22@korea.kr), 팩스(055-268-1349) 등으로 제출

 

 5. 기타 문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업무담당 0505-345-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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