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행평가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교과목명 명시
(2) 기출문제 공개범위와 방법 신설
(3) 시험지 유출시 처리 단계 신설
(4)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5) 답안지 채점 내용 및 점수 표기 수정 방법과 절차 신설
(6) 모든 평가 영역의 성적이 없는 결시생에 대한 인정점 기준 점수 설정 방법 신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