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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무투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3.14

김해가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2025317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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