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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연중
다.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으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의료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 : 김해시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주민
라. 지원내용
구 분 | 생계비 | 의료비 | 주거비 | 1인 지원액 | 610,000원 | 최대 1,000,000원 | 299,100원 | 4인 지원액 | 1,560,000원 | 435,600원 |
마.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단위 :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 일반재산 : 1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바. 신청 및 문의 : 김해시 여성가족과 외국인복지팀(☎055-33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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