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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가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5-6호
「김해가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해가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김해가야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김해가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안) 공고
1.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사항을 「김해가야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하도록 개정 조례에 맞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제9조, 10조, 11조) 나.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조례 공포일: 2025. 1. 31.(예정) 3. 의견 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가야고등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1) 제출기한 : 2025. 2. 10.(월) 10시까지 2) 제출방법: 붙임「의견서」에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 제출 3) 보내실 곳: 김해가야고등학교 행정실 - 주 소: 경남 김해시 경원로 98 (우편번호) 50953 - 전 화: 055-330-1330, 팩스: 055-322-4449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김해가야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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