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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 내용 가. 위촉인원: 1명 나. 봉사 기간: 2025. 3. 1.(토) ~ 2026. 2. 28.(토) 다. 활동조건 1) 봉사활동(실)비 지원: 1일 40,000원, 별도의 활동비를 지원하지 않음 - 1일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40,000원 2)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 신 분: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 월 20일 기준(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활동시간: 주 40시간 이하를 기준으로 운영하며, 세부시간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조정(학교 희망 시간 07:30~15:30) 라. 활동 원칙 및 역할 1) 활동 원칙 - 복장은 단정한 사복차림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조끼를 착용함 - 호칭은 학교 내에서는 ‘지킴이 선생님’으로 한다. - 명찰을 상시 패용한다.(학교에서 제작하여 패용)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배움터지킴이봉사자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 금지 2) 역할 -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1개) 개폐 관리 및 지도 -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 감염병 예방 관리 협조(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순회지도, 학교폭력예방활동 - 학교행사 시 주차지도, 교내외 시설 관리 협조 - 학생보호인력 지출 증빙을 위한 봉사 일자 현황 작성 - 기타 학교의 장이 요구하는 학교안전 관련 활동 등
2. 위촉조건 가. 위촉 요건: 김해가야고등학교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운영계획에 따른 위촉 요건 참고 나. 우대 조건: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 다. 결격 대상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5)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위촉방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심사(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자 개별 통보)
4. 위촉일정 가. 접수기간: 2024. 12. 2.(월) ~ 2024. 12. 9.(월) 16:00까지(토, 일요일 제외) 나. 접수장소: 김해가야고등학교 교무실(☎ 055-330-1333) 다. 접수방법: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위촉권자: 배움터지킴이 위촉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봉사자를 학교장이 위촉 마.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면접심사 대상자는 별도 공지 없이 개별통보 (2024. 12. 9.(월) 16:00 이후) 바. 면접일시: 2024. 12. 18.(수) 16:00~ / 1층 온라인실(본교) 사. 최종위촉자 발표: 최종 위촉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2024. 12. 19.(목) 12:00 이후)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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