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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대상 가짜 신분증 사용 시 처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11.18
  • 매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숙박, 주류구매, 유흥업소 등의 출입에 필요한 신분증 위·변조 판매 광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   ※ 정부24·패스(PASS)앱에서 제공되는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을 위조하여 거래하는 사례 급증
  • 행정안전부에서는 '23년부터 SNS의 신분증 위·변조 판매 광고글 게시자 및 구매자 등에 대하여 경찰청에 지속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있어 수험생들이 가짜 신분증 구매·이용에 따른 형
    사 처벌 등을 받지 않도록 주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는 수험생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사용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제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7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4의2. 제25조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
       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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