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가야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2024.3.11. ~ 3.13.까지 실시된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후보 등록에서 정원 1명에 입후보자 1명이 등록하여 다음과 같이 교원위원으로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