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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자녀의 학교생활과 진로를 위해 애써주시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우리 선생님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깊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직장 업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과 시간이 끝난 주말이나 늦은 저녁 시간에만 간신히 짬을 내어 선생님께 연락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학부모님들의 고충과 답답함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최근 늦은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 등에 걸려 오는 전화와 민원으로 인해 많은 선생님들이 심각한 수면 부족과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다음 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수업과 생활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학교는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정상 근무 시간 이외의 연락 및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 정상 근무 시간 이외의 연락 및 민원 대응 안내 ◈
1. 근무 시간 외 연락에 대한 법적 보호 근거
선생님들이 일과 시간 외에 개인적인 휴식권을 보장받고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교권의 존중과 부당한 간섭 금지: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교원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 보호자의 협력 및 존중 의무: 「교육기본법」 제13조 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6 제3항에 따라,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의 강요 금지: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근 시간 이후나 휴일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즉각적인 민원 응대나 상담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2. 근무 시간 외 연락 및 상담 대안 안내
학부모님들께서 퇴근하신 이후에 자녀 문제로 급히 상의할 일이 생기실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과 시간 외에 선생님과의 소통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의 방법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문자 메시지 및 공식 소통 채널(학교 공식 전화 등) 활용: 일과 시간 외에 남겨주신 문자나 메시지는 선생님께서 확인하시되, 응답은 다음 날 정상 근무 시간(예: 08:30 ~ 16:30) 내에 이루어집니다. 나. 사전 방문 / 전화 상담 예약: 근무 시간 내에 긴 통화가 어려우신 경우, 메시지로 통화가 가능한 시간대를 여러 개 남겨주시면, 선생님께서 일과 중 수업이 없는 공강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님과 일정을 조율한 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일과 외 상담 시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안내 가. 상담 중 침해행위 발생 시 보호: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중'의 의미에는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출근 시간 전 또는 퇴근 시간 후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상황・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학생에 관한 상담"도 포함됩니다. 즉, 선생님께서 학부모를 배려하여 퇴근 후 상담을 진행하다가 폭언 등을 듣게 될 경우, 이 역시 명백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침해행위'로 인정되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지속적인 강요는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의 연락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교사에게 야간이나 주말에 전화를 받으라고 강요하거나 지속적으로 항의하는 행위는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교권 침해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퇴근 후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가르침과 따뜻한 사랑을 주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시간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긍정적인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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