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소식공지사항
2026학년도 결석신고서 및 교외체험학습 등 양식을 첨부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고사기간
등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