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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와‘안락사' 무엇이 다른가?(4차시)
작성자 심주형 등록일 2019.12.18

미즈호에 대한 연명치료를 계속 행할 것이냐는 의사의 말에 엄마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안락사나 존엄사가 아니라 연명치료라는 단어를 선택한 점을 보고 연명치료에 세부분으로 들어가는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제를 정하였다.

존엄사와 안락사뭐가 다른가?라는 주제로 자료 조사를 통하여 알아 보았다.

존엄사의 정의는 최선의 의학 치료를 하였음에도 회복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상태를 유지 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써 지녀야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생을 마감 하도록 것이다.

이에 비하여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 행위에 의한 죽음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안락사 중에서도 환자의 요청에 따라 고통 받고있는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당기는 것을적극적 안락사’,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기 하는소극적 안락사라고 한다.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와 동일시 하는 견해도 있다. 안락사와 존엄사는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극적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존엄사와 안락사를 모두 합법화하여 가장 진보적 입장이고, 미국은 오레건주와 워싱턴주에서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40 주에서는 인공호흡기 제거 등의 소극적 형태로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2006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 대하여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영국도 대체로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우리나라의 존엄사와 안락사의 예로 한국에서는 2009 5 21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존엄사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판결에 따르면, 식물인간 상태인 고령의 환자를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에 대하여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있다고 하였다. 연명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의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존엄사(또는 소극적 안락사) 인정한 판례이다.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환자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결정 없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환자 자신의 삶이기 때문에 환자는 자신의 삶을 결정할 있는 권리가 있고 결정을 존중해야 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로 의사가 환자의 가족 들에게 환자가 깨어날 있는 가능성이 정말 희박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간병한 결과 환자는 깨어났다. 만약 가족들이 희망을 버리고 자리에서 포기했더라면 한명의 소중한 생명을 죽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존엄사와 안락사의 허용을 인위적으로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경우도 있을 텐데 병원의 인력증가 경호 강화등으로 환자를 보호하는 조취를 취함으로써 막을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번 토론을 통하여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존엄사와 안락사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한번 알아봄으로써 주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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