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법적으로 제한 할 권리가 있는가? 소설 속에서는 존엄사에대한 법적인 제한이 없었다는 점이 특이하였다. 의사가 실제 연명치료를 할것인가에 대해 먼저 물어볼 정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사회에서는 존엄사를 법으로 제정해야할지의 문제가 커짐에따라 관심을 갖고 이러한 주제로 토론해보았다. 권리를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한 측은 존엄사가 법적으로 제한 되지 않는다면 소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문제 (투병 중 발생하는 우울증 등)로 생명을 져버리게 되고 본래의 목적과 달리 남용,악용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게 된다(장기 매매, 보험금을 노린 조력자살 등) 라는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권리를 제한 할 필요가 없다고 한 측은 환자의 육체적,심리적 고통은 누구도 대신 겪어 줄 수 없기에 환자 스스로의 판단을 존중하여 ‘죽을 수 있는 권리’와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분명한 환자에게 행해지는 치료는 고통을 연장시키는 행위가 될수 있기에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법적으로 제한 해서는 안된다. 라는 주장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서로 토론을 한 결과 조원들은 존엄사를 법적으로 제한 할 권리는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이유는 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죽음과 연관이 되어있다고 제한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라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토론을 통해 조원들은 존엄사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었고 조사를 하면서 현재까지도 계속해온 이슈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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